'마스크 싸게 판다' 돈 가로챈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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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4 01:12
[그래픽][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뒤 불법 스포츠도박에 탕진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460만원을 베팅하는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짜 택배송장까지 보내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A씨의 범행은 지난달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꼬리가 잡혔지만, 가로챈 마스크 대금은 이미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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