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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국제논의 4년 만에 윤곽.. 삼성전자·현대차도 '타깃'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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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과세 / OECD 10월 초 '통합접근법' 제안 / 美, IT외 다국적기업도 과세 주장 / 11월 말 佛서 공청회.. 2020년 초 결론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지 4년여 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도 추가 세금을 낼 판이다. 미국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만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까지 포함하자고 고집부린 탓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초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까지도 세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며 “세부안이 나와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접근법은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IT기업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법인 소재지에서만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통합접근법에 따른 과세 규모는 기업의 초과이익과 마케팅·판매 기본활동, 추가활동 등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초과이익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인데 다국적기업의 통상이윤율과 시장 배분율, 연계성(과세권 인정 기준) 등에 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에서 통상이익을 빼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국가별 매출 규모에 따라 나눠 각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2015년 디지털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OECD 논의에 참여한 정부는 명백한 제조업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다음달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접근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12월13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된다. 최종 결론은 내년 1월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발표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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