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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3년(2016년 7월~2019년 8월)간 25개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1626명을 불법파견한 사업주 김모씨(남, 57세, 인력공급업)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중에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됐다.

구속된 김모씨 본인도 근로자로 허위신고, 근무중인직원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 600여만원을 받는 등 전체 8명이 실업급여 57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 수사결과 김모씨는 2011년부터 8년간 6개 법인을 운영하며 영업담당 3~4명을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체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만큼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후 파견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김모씨는 불법파견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영업담당직원을 명의상 대표(일명‘바지사장’)로 내세워 1~2년정도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후 곧이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각종 단속 등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25개제조업체대표도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불법파견이 아직도 산업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지도·감독하겠다"면서”올해에는불법파견이 확인되어 업무 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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