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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2일 전 목사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3건에 대해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 [뉴시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14조2의 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의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3일에도 두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 목사 측 변호인 3명이 지난 11일 다시 총 3건의 구속적부심을 각각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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