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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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00:22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강성욱의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하트시그널' 출연자 강성욱[사진=채널A]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성욱은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신고한 여성들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강성욱의 발언에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성욱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하트시그널' 시즌1 방영 기간과 겹쳐 논란이 됐다. 강성욱은 이후에도 드라마 '같이 살래요', 뮤지컬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욱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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