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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내 日 기업 자산 현금화…한일 관계 심각해질 것"



NHK 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상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 및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국내 상표권 2권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달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이에 반발해 재차 항고를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가토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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