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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5년 백악관 홈피에다 테러 암시 글 올려 검거
ㆍ“경찰, 증거수집 위법성” 2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협박한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수집 등이 인정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부부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글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의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이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사했다”며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기 위해 노트북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도 적법하게 적용됐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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