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줄줄이 확진…'집단감염' 현실화 우려
해수부·교육부 등 청사 근무자만 21명…해수부 식당 폐쇄하고 민원인 출입 제한
상주 인원 1만5천명인 최고 보안등급 시설…정부 기능 수행 차질 빚을까 비상
추가 확진자 발생한 해양수산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이태수 이효석 기자 = '행정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 근무자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 공무원 13명과 국가보훈처 직원 1명 등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1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세종청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모두 21명이 됐다.
지난 7일 세종1청사 10동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10일에 5-1동 해양수산부에서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어 11일에 해수부에서 부부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교육부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에 입주한 인사혁신처 직원 1명과 별도 건물이 있는 대통령기록관 직원 1명까지 합치면 세종지역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 사례는 23명으로 늘어난다. 해수부가 총 18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1명, 교육부 1명, 보훈처 1명, 인사혁신처 1명, 대통령기록관 1명 등이다.
세종시 보건소는 현재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부처는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자택 대기시켰으며, 청사관리본부도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방역 조치에 나섰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해수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자택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입주한 5-1동 건물은 전체를 소독하고 확진자들이 근무한 4층 사무실과 기자실을 폐쇄했다. 구내식당 운영도 중단했으며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도 금지한 상태다.
바로 옆 5-2동의 농림수산식품부도 11일부터 기자실을 일시 폐쇄하고 일부 인력은 재택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도 확진자가 소속된 실의 3개국 직원 100여명 전원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으며 최근 확진자와 회의·식사 등으로 밀접접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치했다. 보훈처 역시 확진자가 속한 부서 직원 20여명이 자택 대기 중이다.
해수부 위치한 구내식당 '폐쇄'(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12일 오전 해수부에 위치한 구내식당에 한시적 폐쇄를 알리는 안내가 붙어 있다. 2020.3.12 kjhpress@yna.co.kr
문제는 청사 내 근무자 가운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각 부처 확진자와 접촉한 근무자들의 코로나19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해수부 확진자의 경우 감염 경로마저 확실치 않다.
최고 보안등급 시설인 정부세종청사는 전국 11개 정부청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공무원만 1만2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상시 출입인원까지 합치면 1만5천여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청사 내 중앙부처에서 감염자가 더 나올 경우 정부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내 집단감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청사 방역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달 3일에는 하나로 이어진 세종청사 내 건물의 동 간 연결통로를 폐쇄했고, 11일에는 서울·세종·과천·대전 등 전국 정부종합청사 4곳에서 출입 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도록 '안면인식'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매주 2차례 하는 청사 내부소독과 별도로 매일 바닥 소독을 하고 있으며 12일부터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서로 마주 보고 앉지 못하도록 의자 배치를 바꾸고, 이용 시간대도 부처별로 달리해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한다.
한창섭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구내식당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감염 우려가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청사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인사·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도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관련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부서마다 일정 비율을 정해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출퇴근과 점심시간도 기관·부서별로 시차를 두도록 했다.
필수인력 등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인원은 의무적으로 매일 두차례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각 부처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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