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월간 공매도 주식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식시장 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제한이 실시되며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리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데 대한 시장안정 조치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폭락이 맞물리며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규모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5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날 증시 마감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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