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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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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자료사진. [연합뉴스]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임의로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편취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본 점포 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자 이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사기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무려 1400여회에 걸쳐 물건을 산 뒤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남은 물건을 되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주문한 뒤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한 카드 단말기 관련 프로그램으로 직접 결제 승인을 취소했다. 물건은 원래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팔아 치워 생활비로 썼다. A씨가 편취한 금액은 10년 동안 약 5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카드 단말기 관련 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 측은 10년 동안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과거 매출 내역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업시간 종료 뒤 결제 승인이 취소된 것을 확인하면서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신종 사기 수법으로 판단하고 관련 범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알려 개선책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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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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