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대상 6개월간 무이자 상환유예 지원키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무이자 상환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업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무이자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상환유예 기간에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현재 대구·청도·경산) 거주자 △올 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음식업·숙박업·여객운송업·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올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금융위는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해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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