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씨"라 부른 재판장···정경심은 "전자발찌 감수" 보석호소
"내일모레면 60인데 굉장히 힘들고 몸이 안좋다.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경심 교수가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정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함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저와 제 아이의 기억은 정 반대다. 13년전의 기억을 떠올리려면 과거자료를 자유롭게 봐야한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전자발찌까지 언급한 정 교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 "재판부의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의 구속기한은 약 2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이런 정 교수의 주장에 검찰은 "정 교수는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 투자에 편승하는 등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아직 정 교수로부터 받지 못한 PC도 5개나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임정엽 부장판사(재판장)는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수차례 거론된 조 전 장관을 언급할 때는 약간 뜸을 들인 뒤 '조국씨'라 불러 조 전 장관의 호칭까지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법원 인사로 전임 재판장인 송인권(51) 부장판사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린 정 교수재판에선 군기를 잡으려는 신임 재판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장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했던 임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지나간 재판 절차에 대해 서로 잘못된 변론이라 지적하는 것은 삼가주길 바란다""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양측은 따라야 한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틀릴 수 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해달라"며 채찍과 함께 당근도 들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지지자들이 다수인 방청객들에겐 "피고인이나 검찰측에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의를 줬다. 세월호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한 전직 검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의 단호하고 깔끔했던 재판 진행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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