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으로 바이러스 막는다” 도 넘은 ‘코로나 마케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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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으로 바이러스 막는다” 도 넘은 ‘코로나 마케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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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공기 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A사 공기청정기 광고)
“△△△가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사, 단백질을 파괴해 무력화시킵니다.”(B사 공기청정기 광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면서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사는 최근 자사 공기청정기에 대한 온라인 광고에 마스크로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이용한 명백한 과장 광고다.



일부 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관련 실험 내용을 광고에 포함하기도 했다. B사는 자사 공기청정기 광고에 “코로나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군에 속한 바이러스로, 원형구조를 갖고 있으며 크기가 60~200㎚”라는 등의 과학적 설명을 곁들였다. 이어 해당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가 속한 RNA 바이러스군 제거에 효과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런 광고와 같이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부각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관련 광고 53건 가운데 40건을 즉시 바로잡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잘못된 광고로 지목된 업체는 총 45개다. 공정위는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밀한 조사를 진행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등 소비자 정보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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