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취업제한’…5년간 삼성 재직 못한다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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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08:56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이다.
이 부회장은 86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22년 7월 만기출소를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에 5년간 재직할 수 없다. 다만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취업제한에서 풀릴 수 있다. 지금까지 유죄 확정으로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있다.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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