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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강제수사 '고심'…"행정처분이 더 효과적" 지적도

법무부 "즉각 강제수사" VS 검찰 "방역업무에 도움 되는지가 기준"

법조계 "행정상 강제처분으로 자료 확보하면 신속히 활용 가능"

모습 드러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가평=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문제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진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이지만,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방역에 협조를 얻어내는 게 우선 목적이라면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 절차보다는 행정상 강제처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총회장 등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당국의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신천지가 당국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를 빠뜨리고, 신도들이 역학조사에서 소속 단체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난 점에 비춰 강제수사를 동원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검찰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강제수사 등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수사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힌 상태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검은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도 이런 입장을 고려해 수사하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대검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해체' 요구(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7 utzza@yna.co.kr

법조계에서는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가 급선무라면 강제수사보다 행정처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 등은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나 장소에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 경찰서가 조사에 협조할 의무도 규정돼 수사기관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상 강제처분'은 장소나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영장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비해 훨씬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하고 디지털 증거물은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까다로운 증거수집 절차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에만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 행정상 강제처분은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절차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도록 하는 법칙 등 형사상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즉시 행정상 목적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신천지 교인들의 저항감을 키워 오히려 사태 해결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살인죄를 적용한 서울시의 고발은 다소 무리수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도 명단 허위 제출 등은 방역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는 있다"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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