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20조 푼다…車개소세 70% 인하, 카드 소득공제 2배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 말에 한해 모든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2배로 높인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는 깎아준 금액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과 얼어붙은 경기로 타격을 입은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 대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재정과 금융지원으로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 계획이다.
우선 소비·투자 진작 대책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7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4700억원을 재정으로 메울 방침이다.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15~40%)의 2배 수준(3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소비쿠폰도 제도도 도입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전체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전체 보수의 20%를 더 지급해 주기로 했다. 가령 매월 공공 근로로 30만원을 받는 노인이 보수의 30%인 9만원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현금 27만원, 상품권 9만원으로 총 36만원 상당을 보수로 받는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관광하는 근로자는 정부가 휴가비도 지원한다. 지역 축제·관광명소를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총 6만명에게 나눠준다. 임신부가 출산하면 매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전자바우처를 제공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해 지역 상권 내 식당을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점심시간도 기존 60분에서 90분으로 늘리게끔 했다.
사회안전망 보강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에 한정 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깎아준 임대료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건물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주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0.2%포인트~1%포인트 사이에서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깎아줄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늘린다.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3배가량 늘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빌려주는 경영안정자금 대출도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풀 계획이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내년까지 깎아주고 관광·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어린이집·학교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쓸 경우 부부합산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 신설한 가족돌봄휴가는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매년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금·퇴직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을 지원하고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정한 업종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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