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전국 어린이집 내달 8일까지 '휴원'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월8일까지로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을 휴원시킨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향후 진행 여부에 따라 휴원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또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근로자일 경우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원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은 실시하고 있다.
2월 졸업 원아의 경우 오는 29일 퇴소처리가 되므로 해당 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에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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