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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자현미경 확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지난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바깥 출입을 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25일 오후 달서구 본리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원 업무를 봤다. 당시 주민센터 내에는 A씨를 포함한 민원인 2명과 업무를 보는 직원 10여명이 함께 있었다.

주민센터는 A씨의 방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업무 종료 후에야 구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 보건당국이 긴급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이 지난 2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로 분류된 후, 자가 격리 중 뒤이어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금은 입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민센터에 가 접촉한 직원, 그보다 앞서 근무 달서구청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접촉한 직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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