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항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성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 데 배달기사가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라이더가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이더가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또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라이더가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라이더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료 지급 건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자율시정안에서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반영기존 계약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양측이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었는데, 자율시정안에는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주요 조항에는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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