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모친의
49재를 지내고 함께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4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병으로 숨진 어머니의
49재를 마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 B씨가 여자 동창과 웃으면서 전화통화를 하자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 여자가 전화를 하느냐"며 화를 냈다.
이에 B씨가 "왜 내 생활을 간섭하느냐"며 대응하면서 서로 언쟁이 벌어졌고, A씨는 평소 투병 중이던 모친의 병 치료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데 격분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렸다.
재판부는 "심장 부위를 비껴가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친딸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치료 후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