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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돈 때문에'..돌보던 노인 8명 살해한 요양보호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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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돈 때문에 돌보던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간병 중이던 98세 풍 씨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 천위핑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천 씨는 지난 2015년 1월 7일 간병 중이던 풍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특히 천 씨는 노인 풍 씨를 전담한 지 불과 17시간 만에 이같은 짓을 벌였다.

평소 건강한 체력을 가졌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유가족들의 신고로 그의 범죄 행위가 일반에 공개됐다. 조사 결과 천 씨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전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천 씨는 공안 조사 과정 중 “돈 때문에 살해 계획을 세웠다”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간병 환자를 전담한 그 다음날 바로 계획 범행을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그는 사건 전날이었던 2015년 1월 6일 오전, 풍 씨의 친인척 소개로 간병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달 치 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에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 풍 씨를 살해한 직후 유가족들에게 전화로 사망 사실을 통지했다. 연락을 받고 온 유가족들에게 당월 월급을 받아 챙긴 천 씨는 곧장 타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천 씨의 이 같은 간병 환자 살해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수사 결과 천 씨가 풍 씨를 살해하기 이전 간병했던 80세 이상의 노인 두 명도 영문 모를 사고로 연이어 급사했기 때문이다.

사망한 풍 씨의 유가족들은 “앞서 천 씨가 두 명의 노인을 간병했었다”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노인 모두 천 씨의 간병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안에 급사했다. 이를 수상쩍게 생각해서 공안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관할 공안국 수사 결과,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천 씨는 광저우 시 일대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총 8명의 노인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관할 광저우시 중급법원은 1심에서 피고 천 씨에게 고의 살인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2017년과 지난해 중순 연이어 열린 광둥성 고등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은 2심과 3심에서 각각 1심 판결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천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지난달 30일 인민에 일부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할 법원 판사는 천 씨 사건에 대해 “그의 죄가 사회에 끼친 위해성이 매우 심각하기에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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