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녹화 영상, 가족들에게 뿌리겠다”며 협박
범죄 총책·자금관리책 등 3명 공모 통해
성매매 업소 종업원에 출입자 번호 구입
대포폰 구입…대포통장으로 자금세탁도
총책 징역 3년…자금관리책은 집행유예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성매매 출입 기록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몰수,
3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몰수를 각각 선고했다.
2019년 1월 A 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갈 범행 총책(일명 ‘남부장’)을 만나 전화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대포폰을 수집하는 방법,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구하는 방법,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방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이후 그는 국내로 귀국해 같은 해 2월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해당 업소 출입 기록을 구하고, 출입자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톡 등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출입 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연락했다. 협박해 송금받은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해 달라고 A 씨는 B 씨에게 제안했다.
2019년 5월 B 씨는 A 씨의 제안을 승낙했다. 그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남부장’과 피고인 A 씨에게 분배하는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28일 ‘남부장’은 대포폰으로 피해자인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출입 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680만원을 송금받았다.
B 씨는 ‘남부장’과 A 씨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3680만원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남부장’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다. A 씨와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지난해 2월 4일까지 총 2억
196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B 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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