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은 선처 구하는 방편에 불과…중형 불가피”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리고 활처럼 몸을 휘도록 한 뒤 케이블 타이로 묶어 숨지게 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입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언어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만 5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 훈육차원에서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성은커녕, 마이크를 사용하라는 재판부에 항의해 고성을 지르고 기자들과 방청객들, 국선변호인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선처를 바라기도 하는 등 결국 반성한다는 말은 선처를 바라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살에 불과한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굶주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사회에 영구히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도 검찰의 심문에 불응해 "말을 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의 재판을 방청한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A씨를 향해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3월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목검 등으로 온몸을 맞은 의붓아들 B군(5)을 손발이 뒤로 활처럼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해 두고 9월14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군을 때리고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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