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2달만에 다시 마약 손댄 50대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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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00:3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뒤 다시 마약을 유통·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4일 부산의 한 식당 앞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고, 10월에는 자신이 직접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같은 해 5월 초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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