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분실시 기사에 책임 전가 개선
모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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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5:05
정부가 택배 분실시 일방적으로 택배기사에 전가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18일 지난해 11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 지시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노사와 국회, 정부, 전문가가 함께 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공정한 택배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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