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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사재기한 마스크.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마스크 2만9000장을 사재기해 창고에 쌓아두고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최근 마스크 2만9000여장을 사재기한 뒤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달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조사를 거부해 체포했다”며 “정확한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관련된 수출업자 2명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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