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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투자사기 MBG 임동표 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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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G 법인에 벌금 500억 선고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이 지난해 2월20일 오후 대전지법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1000억원대 MBG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 원, 추징금 488억 원을 구형했다.

또 MBG 법인에 대해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등과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

한 MBG 투자자는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MBG 부대표 등이 한국과학진흥원(MBG의 전신)이 2016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 내 소속된 공기업이라고 해 믿고 투자했다"며 "이후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사업 등을 통해 2019년까지 MBG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주식 가격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간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MBG 주식 3만주를 총 1억3000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A씨의 매입 가격은 최저가 2700원에서 최고가 7000원이다.

그는 또 무상 증자를 통해 MBG 주식 3000주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830여 만원의 수수료를 떼고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금전을 투자 받았을 뿐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임 회장이 직접 판매원을 통해 주식을 판매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임 회장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한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관련, 모 언론사의 기사 외에는 중국 투자자 등과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임 회장이 또 다른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해외 투자사와 맺은 수천억 대 여러 투자 협약 또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허위로 봤다.

이 밖에 검찰의 공소사실 중 84억 원에 대해서는 주식 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주식대금으로 인정했으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액수 미상의 금액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신규 총판이 돼 하위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명목의 수당을 받는 상하위 구조로 운영됐다며 불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임동표)은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주식을 판매해 9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에 반환도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회장 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임동표의) 허위 홍보임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단 이들 중 1명은 무죄, 이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과 벌금 수천 만원~수억 원을 함께 선고했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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