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마스크 업체, 가격 올려 판매..."품절이라면서"
마스크 재고가 있으면서 품절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인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한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분야 점검을 통해 3개 업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 투입된 인력만 약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3개 판매업체 중 한 곳은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3개 판매업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같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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