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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유초중고 개학 연기..."PC방 이용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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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 지자 교육부가 개학연기를 언급했다.

지난 2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개학은 1주일 연기되는데, 3월2일로 예정됐던 각급 학교의 개학이 9일로 미뤄진다. 이후 상황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개학은 연기되지만 휴업 명령 성격이라 교직원들은 학교에 출근해야 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고 이번이 처음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제(무급원칙)를 활용하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는데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 연기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원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학원 등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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