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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코로나 확진자 병원에 입원했던 재소자 석방...감염 확산 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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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수감된 재소자, 형집행정지
발목치료 위해 입원…병원 내 확진 발생
"직접 접촉자는 아냐, 선제적 조치 차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구구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감자 1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간호사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내려진 선제적 조치다.

형집행정지란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도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검(검사장 여환섭)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한 남성 재소자 A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같은날 석방조치했다.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는 최근 발목 치료를 위해 대구시 소재의 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1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구치소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대구지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에 따라 A씨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가족에게 인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는 해당 병원 10층에 입원해 있었는데 확진 간호사는 10층에 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 측은 직접 접촉이 아니므로 검사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 아래 A씨를 귀가조치했으며 현재 자가격리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지난 24일자로 잠정 중지한 바 있다.

또 유리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면회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을 중단하고,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가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장 판단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계획을 전국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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