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모는 큰아들에게 동생들을 때리게 했고, 자녀를 폭행하는 동영상도 찍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6일 남편 황모 씨(26)에게 살인 혐의를, 부인 곽모 씨(24)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부부 모두 아동학대와 사체은닉, 부정수급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2015년 4월 첫째 아들을 낳은 뒤 2016년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일용직 벌이로 모텔을 전전하던 황 씨는 2016년 9월 둘째를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3시간 동안 방치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황 씨 부부는 둘째가 숨지자 인근 야산에 시신을 파묻었다.
황 씨는 초기 “약국에 다녀오니 둘째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이러한 내용을 자백했다. 이들은 둘째가 숨진 뒤 아동수당을 신청해 양육수당과 함께 총 710만 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태어난 셋째 아들은 지난해 6월 숨졌다. 부부는 “낚시 다녀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황 씨는 “아이의 목을 5분간 눌러 울음을 그치게 한 뒤 2시간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 셋째는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황 씨 부부는 셋째를 둘째 딸을 묻었던 곳 옆에다 또 다시 암매장했다.
황 씨 부부는 “두 아이 중 누구도 죽이려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황 씨가 아이가 숨질 것을 범행 전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황 씨 등은 첫째 아들에게 동생들을 괴롭히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큰아들에 대해서도 학대를 일삼다가 올 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전국 만 3세(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
큰아들은 렌터카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살며 제대로 먹지 못해 발견 당시 몸무게가 13㎏도 되지 않았다. 또래 표준의 하위 1%에 해당하는 몸무게였다. 검찰은 황 씨 부부의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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