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뒤 빈 상자만 반품…수천만원 뜯어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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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01:45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 반품신청을 한 뒤 빈 상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했다가 반품신청을 하고, 물품 대금만 환불받은 뒤 물건없이 빈 상자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443차례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품신청을 하면 담당 택배직원에게 제품이 담긴 택배상자를 주는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되고, 실제 물건이 회수됐는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반품시스템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9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물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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