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는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교원은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31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과 '교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평의원회 제
1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과
30일부터 각각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파면에서 정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파면 또는 해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파면 또는 해임) 등이 추가됐다.
해임은 교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3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반면 파면은 5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삭감한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윤창호 법 등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대도 사회적 기준에 학내 규정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에 이르렀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구례·광양·곡성 을)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국립대 중 서울대(
18건)가 가장 많았고 전북대(
13건), 경북대·경상대(각
11건) 순이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에 대해 서울대는 각각 감봉(4명), 견책(
10명), 경고(4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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