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사망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인을 검증하는 시체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이익을 챙긴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동관 판사는 허위 검안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을 몰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지역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동료 한의사 B씨, 장례지도사 C씨와 공모해 허위 시체검안서
1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실제 숨진 사람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안하지 않고 C씨를 시켜 사망원인란에 사인을 ‘알코올성 중독증 추정’이라고 거짓 기재했다. 의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하는 시체검안서를 장례지도자가 대신 쓴 것이다.
범행은 조직적이었다. A씨는 자신과 B씨의 한의사 명의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을 C씨 등에게 제작하라고 지시했고, C씨가 숨진 사람의 검안서를 작성할 때는 전화로 보고받았다. 이후 A씨는 C씨가 작성한 시체검안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직접 검안했다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족들로부터 받은 검안비에서 실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순차·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의사로서 범행 방법·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B, C씨도 다른 지법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