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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출범 때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증선위, 법인·전 대표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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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MBN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및 전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도 의결했다.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업무제한도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또한 2011년 4월 및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회사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고도 이를 은폐하려 분식회계했다는 것으로 봤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증선위의 이번 제재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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