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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생계형 업종’ 지정…교보문고 새 점포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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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등 대기업 계열 서점 점포 확장이 5년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외조항도 있어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서점업은 이달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예외적 승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기벤처부는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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