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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해주겠다"..'1인 2역'하며 9억여원 가로챈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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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속여 9억9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6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인인 B씨에게 공사수주 명목 등을 이유로 총 9억9682만4683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양식장 일을 보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금방 돈을 갚겠다' 등 거짓말을 하며 거액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양식장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씨는 "공사 현장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 "공사 수주를 하도록 해줄테니 경비를 달라" 등의 말을 하면서 B씨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공의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B씨를 기망해 6년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1인 2역으로 문자 내용을 꾸미는 등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거액의 채무까지 지게 돼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경제적 능력,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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