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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께 1터미널 출국장서 박스갈이
이 광경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
인천공항경찰단, 중국인 1명 임의동행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마스크 제품(180박스)을 가져가기 위해 택배회사 상자로 옮겨 담고 있다. 2020.02.05.mania@newsis.com[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옮겨담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13번 게이트 밖에서 중국 국적 남성 등 2명이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상자에 옮겨 담다가 승객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중 1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옮겨 담다가 적발된 마스크의 양은 약 1만개에 달하며, 동료 10여명과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모은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마스크가 정식 수출인지 아니면 매점매석인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적발 현장에는 이들이 쌓아둔 마스크 박스 180개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그 주위로 보안통제선이 설치된 상태이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마스크 제품(180박스)을 가져가기 위해 택배회사 상자로 옮겨 담고 있다. 2020.02.05.mania@newsis.com한편 정부는 이날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와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대량'의 기준은 수량 1000개, 금액으로는 2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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