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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하반기도 전기요금 내려갈 것…급상승은 방지"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17일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를 보면 내년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요금 변동 전망을 묻는 말에 "내년 상반기 유가가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정책관은 "유가가 급상승해 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지나치게 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내년 및 향후 2∼5년간 전기요금 변동 전망 시나리오는.

▲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 유가가 반영되므로 가구당 1∼3월에 3원/kWh, 4∼6월에 5원/kWh이 인하된다. 기후·환경 비용은 (원래 포함됐던 것을) 올해는 분리 고지만 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인상되는 요인이 없다.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은 내년 상반기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것인데, 전문기관들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할 걸로 보인다. 이런 예측 범위를 따라간다면 내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요금 인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유가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저소득층과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 예상보다 유가가 더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서 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정부로선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유보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 한전이 3개월에 한 번씩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산정해서 정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반영하지 않을지 등을 물가당국과 협의해 판단하게 된다. 유보권한이란 이처럼 정부가 연료비 조정요금 반영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것으로,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근거가 마련돼있다.

-- 기준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선 상하한 제한이 없나.

▲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로 산정한다. 현재로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간 평균 연료비로 산정했다. 기준연료비를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유가 변동 등을 지켜보면서 매년 실시하는 총괄원가 검증 작업과 연계해 판단하겠다.

-- 연료비 조정요금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소비자가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나.

▲ 다음 달에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준비하겠다.

전기요금 개편 (CG)
[연합뉴스TV 제공]


--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하는 것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 부과한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다고 보나.

▲ 기후·환경 비용은 원래부터 적용됐던 것이고 새로 포함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RPS는 2012년, 배출권은 2015년부터 비용이 도입됐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작년 겨울철부터 신규로 적용됐다. 따라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에서 비롯된 비용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 60%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올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에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라는 정부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한다.

-- 기후·환경 비용은 매년 새롭게 산정해서 부과하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 총괄원과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년 기후·환경 비용도 산정한다. 산정한 조정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 결정하겠다.

-- 기후·환경 비용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 비용이 급격히 오를 경우 이를 제한할 소비자 보호장치는.

▲ 추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구체적인 증가 폭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잘 지켜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 수준과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하겠다.

--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도입 효과는.

▲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요금이 적고 전력량 요금이 많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선택할지 아니면 기본요금은 높지만 특정 시간대 할인이 많이 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지를 소비자가 전력소비 유형에 따라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 계시별 요금제의 기본요금이 누진제보다 높기 때문에 월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누진제를 그대로 쓰고, 4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계시별 요금제 적용을 위한 스마트미터기(AMI) 보급 확대 계획은.

▲ 한전이 2천200만가구에 대해 2024년 AMI 100%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한전과 계약이 안 된 500만가구에 대해선 2022년까지 추가로 AMI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한전의 영업실적 변동 전망치는.

▲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 유가나 환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므로 정확하게 전망하긴 쉽지 않으나 1조원 내외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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