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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신고누락' 이해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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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이 GIO가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8년 지정자료에 28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 GIO는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GIO가 지난 2015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유)지음)와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화음)를 지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직접 출자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티엔플러스, 해외계열사인 라인 코포레이션이 100% 지분을 쥐고 있는 라인프렌즈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네어버문화재단 등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누락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누락된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을 비롯해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 이 GIO는 2017∼2018년에도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는 지정자료를 일부러 누락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 GIO에게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2015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산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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