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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혜입은 작가" 허위보도…명예훼손 집행유예

Sadthingnothing 0 23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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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없이 '최순실게이트' 연관 보도 혐의
法 "기사 중요 부분, 허위사실 적시한 것"
"비방목적 있었다"…징역 6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한 미술작가가 소위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연루된 인물의 입김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의 친분으로 B씨가 외국 유명 전시회 대표작가에 선정됐다'는 인터넷기사를 보도해 허위 사실을 게재·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보도에는 '친분이 작용해 B씨 활동이 많아졌다', 'B씨와 같은 재단에서 활동한 지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형물 사업권을 따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송 원장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대부'라고 불린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시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장 판사는 "'송 원장과의 친분이 작가 선정에 입김으로 작용했다', '개인전은 정부기관의 적극적 후원을 받아 미술계 의혹을 가중시켰다'는 기사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반론을 제기했다는 간략한 내용만 소개했고, 그 밖에 의혹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기사 배포에 앞서 피해자 측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기사의 내용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 판사는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에 근거해 기사를 게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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