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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계승' 켈리, 징역 8년 구형.. 검찰 "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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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닉네임 켈리 신(33)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및 촬영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 간 신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들은 단순한 음란물을 넘어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성 착취물”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신씨는 2019년 11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실형 1년이 확정된 음란물 판매 혐의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촬영 혐의를 추가해 기소, 구속 상태에서 다시 1심 재판을 하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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