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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양도받은 포항시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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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자료사진) ©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수 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북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신진우 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에게는 뇌물공여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는 2018년 시청 건설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자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건설업체의 골프장 회원가를 이용해 골프장을 이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될 공무원이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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