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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입'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팀 전 직원 1명 기소… 초범 3명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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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해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주지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전 책임운용역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아온 전 전임운용역 3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3명은 초범이어서 이번만 기소유예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 12g을 구입해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 역시 퇴근시간 이후에 A씨의 집에 모여 최소 한 차례 이상 함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변과 모발 등 정밀 검사에서도 4명 중 3명으로부터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을 모두 해임했다.

특히 A씨 등 4명은 국민이 낸 연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 비금융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대체투자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라 충격을 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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