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2.5단계 방역수칙은…밤 9시 이후 계속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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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2.5단계 방역수칙은…밤 9시 이후 계속 영업제한


정부는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내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더 시행하기로 했다.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3차 대유행'이 최근 잇단 집단감염 여파로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설 연휴 때까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유지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계속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와 실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이지 못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있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착석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1.20 ondol@yna.co.kr


4번 연장한 수도권 2.5단계…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종교활동 인원 제한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당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3일에서 17일, 또 31일로 거듭 기한이 늘어났고 내달 14일까지로 다시 한번 연장됐다.

조치가 총 4번 연장되면서 2개월이 넘게, 정확히 69일 동안 유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내려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샤워실은 부스를 띄워 사용하는 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판매 등의 업종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 홍보관도 기존처럼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 2m 거리를 띄워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밤 9시 전까지는 취식이 가능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카페의 경우,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의 경우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한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2/3 이내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객실당 정원 인원을 초과하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기본적으로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이 계속 중단된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홀덤펍 등도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현행 지침대로 시식을 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기존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직원 없이 혼자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사장이 영업 준비를 하는 모습. 2021.1.28 pdj6635@yna.co.kr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운영 중단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 모두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수용인원 1/3 제한과 타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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