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1심 징역 12년 선고…벌금 1800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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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1심 징역 12년 선고…벌금 1800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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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규모 자금 모집 후 신사업 추진 속여 주가 부양"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게는 징역 1년6월~7년, 벌금 1억~900억원이 선고됐다. 임원급으로 갈수록 높은 금액이 선고됐다.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른 1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저축은행 대출 등 사채자금과 이미 인수한 다른 상장사 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타깃으로 정한 상장사를 인수하고 동시에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대주주 변경 후 대규모 외부 자금을 모집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주식을 되팔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매수해 막대한 이득을 실현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신뢰 등이 훼손돼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이탈했으며 이런 손해가 국민 모두에게 귀속됐다. 이를 감안하면 이모씨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시세 차익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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