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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대체복무자도 내일부터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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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 서울 종로의 한 대기업 사옥 사무실이 재택근무 시행으로 텅 비어 있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당부했다. [뉴스1]

26일부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급 전문연구요원들도 필요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이 속속 재택 근무를 도입하면서 나온 변화다.

병무청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은 반드시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한만큼 한시적으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국 각 지방병무청에 이같은 사항을 통보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산업기능요원 등은 병가, 휴가를 쓰지않는 이상 반드시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행 기업에서 나홀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산업기능요원 2만6300명, 전문연구요원 8300여명이 국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장이거나 혹은 이들 대체복무자들이 위험 지역을 방문해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다.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해당 사업체 업체장이 지방병무청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전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이 나홀로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보지 않아도 된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 국가를 방문했거나 혹은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재택근무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같이 정상 근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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