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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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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아자동차의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1인당 3,000만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여 10명에게서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이기는 하나 구직자 및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 또한 많은 금액이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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