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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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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회사 승소 취지 파기환송
ㆍ도피 전 처가로 재산 빼돌려
ㆍ재판부 “아내도 사실 알아”

남편이 회삿돈을 빼돌린 직후 아내에게 생활비·교육비를 송금했다면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BB코리아가 회사 임원 오모씨의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재무관리 담당 상무였던 오씨는 200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회사 자금 약 1300억원을 빼돌린 후 홍콩으로 도피했다. 오씨는 도피 하루 전인 2017년 2월3일 채무 초과 상태였는데도 자신의 계좌에서 아내 명의의 계좌로 8만7000달러(약 1억원)를 이체했다. 재판에서는 이 행위가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송금인지,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오씨 아내는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라며 오씨 아내가 8만7000달러를 사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사해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오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살던 아내에게 생활비·교육비를 주기적으로 송금해온 점, 2017년 2월3일 송금된 8만7000달러가 그간 송금된 금액과 비슷한 액수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해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씨가 도피 직전 아내 오빠와 협조해 재산을 처가로 빼돌린 점 등을 보면 “아내도 오씨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다시 판결하라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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