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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신변보호 요청" 계부 의붓딸 살해 대처 미숙 광주경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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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김영배 "광주경찰 미숙한 대처" 질타
김교태 광주청장 "시스템 개선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계부의 의붓딸 살해 사건의 미숙한 대처가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와 "목포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인사건의 담당을 광주에서 했다"며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일주일이 허비되면서 계부가 아이를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신변보호 요청이 두번이나 있었는데 대처가 안됐다"며 "소극적인 업무라던지 매뉴얼에 대한 점검이 부실한 것 같다.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교태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과정이 있었다"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도를 개선해 이송받는 경찰서에서 미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그 당시에는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면 목록만 나오고 서류 도착 전까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속기록이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킥스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서수발실에서 등기로 서류가 오는데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 전달이 안되는 미스가 있었다"며 "이에 바로바로 해당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수발실에서 매일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답변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서나 내용 확인이 안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은) 기본이다"며 "담당경찰이 찾아가고 보호하고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 교양도 하겠다"고 답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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